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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구분
주요 (변경) 내용
지원 기간
? 2024. 3. ~ 2025. 2.
지원 대상 및 내용
? 초·중·고등학교(각종학교 포함) 저소득층 등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늘봄, 돌봄 포함)을 수강하는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수강료** 지원
*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계획에 따른 방과후?돌봄 참여 시 지원 가능
** 수강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돌봄 간식비 포함), 수용비로 구성
?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하고, 학년도 말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년도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계속 지원
지원 기준
? 1순위: 법정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0% 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자(지원대상 선정 1~2순위의 10% 이하, 신취약계층을 추가 지원하는 경우 15%까지 확대 운영 가능)
? 기타: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추가)보훈대상자 자녀
지원 범위
? 본교, 타교, 공공기관 및 역량 있는 기관·단체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EBS 강의 프로그램(학원 제외)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 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도 활용 가능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집중신청기간 ‘24. 3. 4.(목) ~ 3. 22.(금)
지원 절차
? 1~2순위: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혹은 인터넷 신청 → 지원
(교육 급여 신청 시 교육비 지원 동시 신청으로 간주)
? 3순위: 면담 → 추천서 작성?제출 → 심의?선정 → 지원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기타): 법무부 추천 → 학교 제출 및 교육부 통보 → 지원
? 보훈대상자 자녀(기타)
- 초등학교: 학부모 안내 → 신청자 명단 교육지원청 제출 → 보훈청 확인 후 지원
- 중·고등학교: 보훈청 발송 명단 확인 후 대상자 지원
비고
? (추가) 교육지원청 자유수강권 연계 지원 가능한 공공기관 발굴 협조
? (삭제) EBS중학프리미엄 무료화로 내용 삭제(EBS 교재비 계속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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