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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3.11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구분

주요 (변경) 내용

지원 기간

2024. 3. ~ 2025. 2.

지원 대상 및 내용

··고등학교(각종학교 포함) 저소득층 등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늘봄, 돌봄 포함)을 수강하는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수강료** 지원

*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계획에 따른 방과후돌봄 참여 시 지원 가능

 ** 수강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돌봄 간식비 포함), 수용비로 구성

지원 기간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하고, 학년도 말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년도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계속 지원

지원 기준

1순위: 법정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0% 이하)

3순위: 학교장 추천자(지원대상 선정 1~2순위의 10% 이하,
신취약계층을 추가 지원하는 경우 15%까지 확대 운영 가능)

기타: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추가)보훈대상자 자녀

지원 범위

본교, 타교, 공공기관 및 역량 있는 기관·단체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EBS 강의 프로그램(학원 제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 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도 활용 가능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집중신청기간 ‘24. 3. 4.() ~ 3. 22.()

지원 절차

1~2순위: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혹은 인터넷 신청 지원

(교육 급여 신청 시 교육비 지원 동시 신청으로 간주)

3순위: 면담 추천서 작성제출 심의선정 지원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기타): 법무부 추천 학교 제출 및 교육부 통보 지원

보훈대상자 자녀(기타)

- 초등학교: 학부모 안내 신청자 명단 교육지원청 제출 보훈청 확인 후 지원

- ·고등학교: 보훈청 발송 명단 확인 후 대상자 지원

비고

 (추가) 교육지원청 자유수강권 연계 지원 가능한 공공기관 발굴 협조

 (삭제) EBS중학프리미엄 무료화로 내용 삭제(EBS 교재비 계속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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