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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안)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 기간: 2023.11.3.(금) ~ 2023.11.23.(목)
2. 행정예고 사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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