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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 및 초등학교 간 균형발전을 위한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
학구역(안) 시행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안내합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2022.11.1.(화) ~ 11.21.(월)
나. 행정예고 사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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