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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신청하는 교외체험학습관련 양식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1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2.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사본을 제출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