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초등학교학교 공고 2020 - 19호
화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화 제 초 등 학 교 운 영 위 원 장 |
※ 화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개정(안)
1. 개정이유 2020.4.7.일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에 따라 본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화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가.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 방법】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 방법】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되, 전체 학부모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체 학부모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전체 학부모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직접선거 외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나.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선출방법】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선출방법】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직접선거 외의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3. 화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안) 전문 : 별첨
4. 화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5.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등은 2020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화제초등학교장(참조:행정실장)에게 서면, 팩스,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우편번호 : 50589 - 주 소 : 양산시 원동면 화제로 399-29 - 전 화 : 055-388-5561 - 팩 스 : 055-384-3750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제초등학교 행정실 담당자 이은영(전화 388-5561, 팩스 384 - 37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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