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교외체험학습) 개정을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개정사유: 수요자 중심의 국민불편 개선 2. 주요개정 내용 및 의견 수렴 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년간 일수 1) 본교 1년간 체험학습 사용 일수: 10일 2) 1년간 사용가능한 체험학습 일수 의견 조사 ( 7일, 10일, 15일, 기타) 나. 사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일 1) 본교 사전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일: 3일전 2) 사전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일 의견 조사 ( 1일전, 3일전, 5일전, 기타) 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 제출일 1) 본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일: 종료후 5일이내 2) 교외체험학습 실시후 보고서 제출일 의견 조사 (3일이내, 5일이내, 7일이내, 기타) 3. 학부모 의견 수렴 기간: 2020.4.17.부터 4월 20일 (월)까지 4. 학교규칙(교외체험학습) 학교규칙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홈페이지/학부모마당/학부모광장에 댓글(로그인 후 가능)이나 화제초 학부모회 밴드 또는 각반 담임 선생님께 의견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예시 : 체험학습 사용일수: 00일, 사전신청서: 0일전, 보고서 제출: 0일이내 0.기타의견: )
붙임 파일은 현재 학교규칙(교외체험학습-구)와 개정예시안(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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