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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화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안 건 처 리 결 과
○ 회의개최일시 : 2019.12.19.(목요일) 14:00 ~
정원
참석
참석율
10
8
80%
○안건처리결과
안건번호
안건
심의결과
438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연간운영계획(안)
○심의결과 : 원안가결
○심의내용
- 학교교육비 4과목(클라리넷, 플롯, 타악(난타), 기타), 수익자부담 1과목 (배드민턴교실)개설예정(변동가능)
- 배드민턴교실 : 수익자부담경비 월31,500원
- 돌봄교실 1학년신입생 증가예상으로 1개소 추가 운영가능(1실 추가운영시 시간제 돌봄)
439
2020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 계획(안)
- 유치원 입학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아모집 선발기준 심의
1. 모집대상 및 모집인원
구 분
만 3세
(2016.1.1. ~ 12.31.)
만 4세
(2015.1.1. ~ 12.31.)
만 5세
(2014.1.1. ~ 12.31.)
교육과정반
+방과후과정반
18명
재학생
9명
모집인원
2. 화제병설유치원 모집구분 및 우선순위
전형
우선 순위
지원 대상
우선
모집
최우선 순위
본원 재학 유아
교육지원청에서 선정?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1순위
법정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모집인원 내 100% 선발)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자녀(연령별 모집인원의 3%)
3순위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연령별 모집인원의 3%)
4순위
(기타)
본원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이거나
화제리에 주민등록이 된 실거주 유아
일반
우선모집 탈락자 및 우선모집 대상이 아닌 자
◇ 우선모집 해당 조건이 2개 이상이면 상위 조건 1가지 선택하여 지원
440
2020. 초빙교사 심사대상자 심사 및 의결(안)
- 초빙교원 : 오주희 선생님
441
학교규칙(제6장 제15조 입학) 개정(안)
- 학교규칙 제6항 15조 입학관련 내용 중 양산교육지원청 지정 광역통학구역이 대상학교 확대 및 혁신학교 행복(나눔)학교의 입학 정원이 조정됨.
- 학교규칙(제6장 15조 입학)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②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17?75호, 2018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화제초는 가남초, 석산초, 성산초, 증산초, 황산초 공동(광역)통학구역)확정 공고됨에 따라 희망하는 자에 대해 2018년 신입생부터 적용하여 시행하고 단 입학정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 하도록 하며 학급정원 초과 인원에 대해 우선조건을 두어 적용한다.
②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공립초등학교 공동(광역)통학구역확정 공고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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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학정원] 한 학급의 학생수는 25명으로 한다.
③ [입학정원] -------------경상남도교육청 학급편성기준에 따른다.
⑤ 25명을 초과할 경우 ④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광역통학구역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추첨을 통해 합격한 자가 입학식전까지 취학을 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기순번 5명이하를 둔다)
⑤ 입학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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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규칙의 경우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여야 하나 위 사항은 지역교육청의 학구관련 문제 및 학급편성관리 기준에 의한 것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함.
442
2019학년도 제3회 화제초등학교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안)
- 기정예산 : 890,819,000원
- 경정예산 : 883,273,000원
- 증감 : -7,546,000원
○세부사항 학교홈페이지 내역공개
2019. 12. 19.
화제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