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됩니다.
이에 따라 양산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은 첨부를 참조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0년 1월 10일(금)
나. 제출서류
1) 신청서[붙임1] 및 개인정보동의서[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