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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및 입후보등록서 안내
작성자 이은영 등록일 2019.03.11

공고 제2019-8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화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화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본교 학부모이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써 당해연도 41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 공무원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조의 3.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 화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 2019311() 08:40 부터 312() 16:00까지 (근무시간내)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홈페이지 탑재 및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장소 : 우리학교 강당

. 선거일시 : 2019319() 15:00~15:30

. 선출하여야 할 위원정수 : 5(초등학교 4, 유치원 1)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9311~ 315

. 후보자수가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에 미달하거나 일치하는 경우 무투표당선을 인정합니다.



2019311


화제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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