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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이은영 등록일 2018.03.08

공고 제2018-10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화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화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이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써 당해연도 41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 공무원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조의 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화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 201839() 08:40 부터 312() 16:00까지 (근무시간내, 주말제외)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홈페이지 탑재 및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우리학교 강당

  나. 선거일시 : 2018319() 15:10~15:40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정수 : 2(초등학교 1, 병설유치원 1)

  라. 선거인 명부 열람 : 2018년  315~ 316

  . 후보자수가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에 미달하거나 일치하는 경우 무투표당선을 인정합니다.

 

 

2018년  3월  8

 

화제초등학교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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